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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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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3.2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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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치협 상정안 통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 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22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로얄호텔에서 개최했다.

인천지부는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에 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대책은 무엇인지 △치협이 회원자율징계권을 다시 찾아올 계획과 관련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올릴 3가지 안을 상정했다.

인천지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한도 내에서 일반 수가의 적정수가를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복지부 등 행정기관이 독점하는 징계권을 타 의료단체와 연계해서 직접 협회가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 선출에서는 김학찬 대의원이 의장으로, 박관호 대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인천지부는 새롭게 출범한 제46대 집행부에 공직과 신협 업무를 분장할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회칙 제39조와 40조에 공직이사와 신협이사를 추가하는 회칙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진 감사 보고에서 이정민 감사는 “2011년의 불미스런 회계사고 이후 복지기금 및 회관 건립기금의 완전 복구를 축하드린다”면서 “완전 복루를 이룰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본회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올해 △회비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연구 △사무실 회계업무 투명화 △회관건립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치과위생사 인력수급위원회 활성화 △치아의 날 기념 치아사랑페스티벌 주간행사 진행 △과대불법광고 대응 △인치회보 발간 지원 △해외의료봉사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장애인 진료센터 홍보자료 준비 △젊은 치과의사들과의 간담회 △인천지역 봉직의 파악 및 연계 강화 △응급상황 위한 핫라인 개설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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