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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치과전문의제 위헌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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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치과전문의제 위헌 청구 각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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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임의수련자 심사와 자격 인정 과정 공식화 의미 둬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에 대한 위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태현 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8일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이 전문자격사에 대한 헌법정신과 가치를 훼손해 기전문의와 전공의, 대다수 미수련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청구소송을 추진했으나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청구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각하 결정이 임의수련자들 모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한다는 현 개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전문의 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응시자격 부여에 의해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공대위는 “이번 각하 결정이 해당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 이상의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들 중 심사를 거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 따라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오히려 헌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과 행위를 통해 임의수련자들의 응시자격부여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제도를 다시 정착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임의수련자들의 심사와 자격 인정 과정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헌청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가 결정문에서 적시한 대로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엄격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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