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인수하니 과실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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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인수하니 과실도 인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1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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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상호 같을 시 책임인정

상법 제42조 및 서울동부지법 손해배상책임 판례 근거
 


의료기관을 인수했다면 상호가 같을 시 이전 의사의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와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교정치료’와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과를 운영하거나 인수받은 개원의,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조정위원회)는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치과를 양수한 개원의가 이전 개원의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개원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 2009년 2월 70대 환자가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물 시술을 받았으나 환자는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자주 탈락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A치과의원은 2012년 6월 현재 사업자로 변경할 때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받아 진료과실에 인한 손배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치과를 양수한 개원의가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들어 치과를 양수한 개원의에게 기존 개원의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원회는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지난 2015년 11월 10일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사각턱 교근 축소술(입안 점막에 전극을 사각턱 근육에 삽입시켜 고주파를 통해 비대한 교근을 줄이는 시술)에서 영업을 양수한 현재 의료기관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인정해 설명의무위반에 대해 4천여 만원 배상을 결정한 내용이다.

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정보로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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