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학사편입학 복수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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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학사편입학 복수지원 허용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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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 발표

2017학년도 치과대학 편입생 선발부터 의대·치대 중 2개교까지는 교차·복수지원이 허용되나, 2개교를 초과해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2018년 27개 의·치과대학에서 681명을 학사 편입학 학생으로 선발하는 2018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는 5개 치대에서 96명을 학사 편입학 학생 선발 모집안이 포함되어 있다.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은 매년 3월 전기모집에서 선발하며, 매년 10월부터 각 대학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세부 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편입생 선발부터 의대·치대 중 2개교까지 교차·복수지원을 허용했으나 2개교를 초과해 지원할 경우 3순위 이후 대학에 접수한 지원서는 무효처리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만 2개교 지원하거나 의과대 1개교와 치과대학 1개교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전형 요소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반영여부를 포함하고, 학부성적이나 외국어, 선수과목, 봉사활동, 사회 경력 등의 전형요소는 대학별 교육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정성요소는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했다.

정량요소의 환산공식, 정성요소의 중점 평가기준 등 전형요소별 배점방식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이해한 지원자가 자신에 맞는 대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성요소 배점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자는 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2018학년도 대학별 전형일정 등 모집요강은 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전인 올해 6~7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 올해 10월 경 원수접수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 전형일정을 거쳐 내년 1월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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