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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르크’ Vs. 치개협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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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르크’ Vs. 치개협 진실 공방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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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르크’ J원장, 치개협 지원 성금 성격 및 댓글 소송 관련 의견 피력

치개협 측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법적인 책임 물을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2주일 남은 지난 13일 치과의사 커뮤니티에서 전다르크라 불리는 J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치개협이 보낸 2천여만 원이 지원금인지, 대출금인지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치과의사 커뮤니티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J원장은 치과의사 커뮤니티에 전다르크 관련 유포 허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재정립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로 68인에 대한 고소취하 글을 올린 바 있다.

J원장은 치과의사 커뮤니티 닉게 등을 통해 지원된 2천만 원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현재 J원장과 치개협은 해당 2천만 원을 각각 ‘개인에 대한 성금’, ‘치개협 회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R치과를 내부고발 하고, 소송을 진행됨에 따라 지난 2011년 겨울 치개협에서 변호사비 3천만원을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며 “당시 치개협은 치과의사커뮤니티에 나에게 변호사비 3천만원을 지원했다고 공표하고, 이후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치개협의 성금 모금은 J원장이 근무했던 R치과 지점의 밀린 기공료와 직원들의 4대보험비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것으로 해당 비용은 2천여 만 원에 달한다는 것.

J원장은 “2천여만 원은 내가 R치과 내부고발자로 소송을 이어가 발생한 비용으로 치개협에 도움을 요청해 받은 돈”이라며 “당시 치개협에서는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도와주겠다’고 해 내 명의의 통장은 압류 당한 상황이라 동생 통장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치개협은 해당 2천만 원이 지원금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치개협이 2천만 원을 보낸 뒤 치과의사 커뮤니티에 또다시 성금 모금 게시글을 올려 2637만원의 성금을 모았고, 이 성금을 자신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받은 돈을 2천만원을 제외한 637여만 원 뿐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고 싶었으나 당시 치개협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원장은 “2천만 원 관련 재판에서 치개협 측은 2천만 원을 빌려준 증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치개협 까페에서 치개협 임원들이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논의했다는 글을 제출했다”며“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상환 기간 등과 관련한 언질도 있어야 하는데 치개협은 그런 언질을 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나와 전 치개협 총무이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재판의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차용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11월 15일 진행된 치개협 비상대책회의에서 전 치개협 총무이사가 “J원장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말하고, J원장 통장이 가압류를 당해 J원장 동생계좌로 돈을 보냈다. 다만 믿고 일하던 관계라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J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치개협 측이 치과의사 커뮤니티에서 모은 성금 2637만원의 성금에서 2천만 원을 제외 하고 준 것이 지난 2011년 지원한 변호사비 3천만원을 충당하기 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치개협은 이미 3천만 원 변호사비를 지원해 줬다고 치과의사커뮤니티에서 공표했고, 이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J원장은 치개협이 회원들에게 모은 4억5천여만 원의 회계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J원장은 “기부금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치개협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며 “치개협이 성금을 받은 계좌가 전 치개협 사무총장의 어머니 계좌이다. 이 계좌내역을 지난해 초반 재판과정에서 요청해 계좌 내역을 알게 됐다. 이 계좌와 치개협이 공개한 회계장부와 비교했더니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계좌를 새로 만들어 기존 계좌에서 1억 원을 그 계좌로 옮기고, 돈이 필요하면 몇 천만 원 씩 기존 계좌로 옮겨가며 회원들을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J원장은 치개협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시해, 합의를 하기 전에 사과글을 올리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치개협 측에서 전 치개협 총무이사가 소송과정을 힘들어 내 합의를 해달라고 해서 합의 제안서를 보냈으나 합의문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이었다”며 “합의서에는 ‘합의사실을 일절 발설하지 말고, 치개협을 비난하는 글을 썼을 시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의 위로금을 낸다’라고 적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난 13일 치과의사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J원장은 “치과의사 커뮤니티 운영자가 내가 R치과와 싸운 공과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개협 전 회장이 글을 올리는 것이 좋다며 치개협 전 회장과 만나보라고 설득해 지난 10일 치개협 전 회장을 만났다. 아마 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나를 만나러 온 거지 싶다”라고 언급했다.

J원장은 “치개협 전 회장이 합의를 제안과 동시에 합의서는 써줄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자신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구름○○○, 간디○○ 등까지 소송취하를 하겠지만 대신 사과글을 게재해달라고 치개협 전 회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치개협 전 회장이 2천만원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글만 게시한다고 해 2천만 원에 대한 글을 게시하라고 했으며, 명예훼손 글을 올린 바르○ 관련 내용은 치개협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진술 규명글을 쓰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J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이런 사실을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냐”며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고 투표를 하고, 내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치개협 전 회장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의도도 있다. 나도 치과의사의 한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68명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취하하지만 구름○○○, 간디○○, 깜○○, 닐리○○○○○, 좋은○○, 바르○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J원장은 “2천만원과 관련 글을 쓴 수십명의 치과의사 리스트와 바르○의 쪽지를 중간 유포한 치과의사의 리스트 및 증거를 갖추고 있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소송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이후 하루가 지난 14일 치개협 전 공보이사가 J원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또한 근거 자료로서 올해 1월 11일 전 치개협 회장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결과 통지서와 지난해 10월 25일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결과 통지서, 올해 2월 27일 기부금품 모집 법률위반 '구약식'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시했다.     

2011년도 치개협 회계가 부실하다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치개협 전 공보이사는 “치개협 회계는 단 한푼의 낭비나 유용 없이 깨끗하게 쓰였다”며 “J원장의 고발에 의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위반의 약식기소를 받은 것 말고 금융실명제 위반,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 치개협 총무이사의 명예훼손재판 진행과정에서 판사의 합의권유로 오랜 분쟁으로 인한 선량한 다수회원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양자 간의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뿐, 치개협 스스로 아직 끝나지도 않은 민사소송결과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는 J 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치개협 전 공보이사는 “J 원장이 이천만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치개협 전 회장과 전 총무이사 등 모두 무혐의판결을 받았다”며 “치개협 회원들에게 J 원장을 위해 모금하겠다고 하고 치개협 회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사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협 회장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언론과 치과의사커뮤니티 게시판에 법적판결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J 원장 스스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는 행위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악의적이고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차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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