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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유치 수수료 3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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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유치 수수료 30% 제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0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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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유치 수수료율 시행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이 진료비의 30%를 넘지 못하게 됐다.

복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진료비 부풀리기 등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 차단을 골자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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