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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 저해 여론조사 공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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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 저해 여론조사 공표 안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2.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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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 결과 보도 입장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치과의사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제정된 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도한 것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저해하는 행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관위에 전체 질문지,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한 후 공표‧보도해야 하지만, 치과의사신문이 지난 21일자에 여론조사전문기관 윈폴(WINPOLL)에 의뢰해 나온 결과 보도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선관위는 “윈폴에서 1만50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지금까지 치과의사신문은 선관위나 치협 회원관리 부서로 회원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치과의사신문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번호 등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치과의사신문은 여론조사 표본을 ‘전국의 유권자로 예상되는 회원 1만500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공개한 적도 없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당 회원들을 유권자로 예상, 파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치과의사신문은 근거가 불분명한 표본을 활용해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관련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명시했고, 특정후보가 압도적 1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면서 “이는 여론조사기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심각한 선거방해행위로 판단한다”고 지적하고, 치과의사신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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