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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의무화 1개월 준비기간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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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의무화 1개월 준비기간 둬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2.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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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공포 후 준비기간 마련

보건복지부가 내달 진행되는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앞두고 1개월의 준비기간을 뒀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시행 예정인 대통령령에서 명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복지부 고시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 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 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뒀다.

1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명찰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명찰 패용을 하지 않을 시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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