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들, 전 직원 명찰 준비하셨죠?”
상태바
“원장님들, 전 직원 명찰 준비하셨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2.23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시행

다음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시행
명찰에 치과의사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명칭 반드시 기재해야


내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원의는 의료행위를 하는 본인과 고용하고 있는 페이닥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자격·종류·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

명찰은 인쇄나 각인, 부착, 자수 등을 의복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로 만들거나 목걸이 형태로 걸 수 있다. 다만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환자에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원의 본인과 페이닥터의 경우 ‘이름’과 ‘치과의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만약 ‘치과의사’ 대신 전문의를 표시하고 싶으면 ‘이름’과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하면 된다.

치과위생사와 치과 내 상주하고 있는 치과기공사의 경우 ‘이름’과 ‘의료기사 종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간호조무사 또한 ‘이름’과 ‘간호조무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실습을 나온 학생이 있을 경우에도 ‘이름’과 ‘학생’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명찰 패용은 의무 조항이라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이상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보조인력 구인난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등을 들어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시행 유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3월 시행이 확정돼 개원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복지부는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시 후 1개월의 준비기간을 뒀다.

이미 일부 치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명찰 패용’을 치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B 개원의는 “명찰 패용이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