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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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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도입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2.2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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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응시대상자, 2018년 치대 1학년·치전원 입학생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3일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실기시험은 OSCE型(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을 택해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한다.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험장소(실기시험센터)는 대구에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내 실기시험센터를 설치․운영되며,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은 가형 문항은 3개로 구성하되 2개 시험실은 표준화환자를 활용하고, 나형 문항은 Simulator manikin이 설치된 시험실로 구성된다.

실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는 전문 연기자 또는 경력자를 중심으로 양성․활용해 평상시 모든 증례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하고 시험 전까지 출제 문항을 집중 교육할 방침이다.

실기시험의 평가는 선발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고 문항 당 평가자수는 1~2인으로 한다. 가형 문항의 환자치과의사관계는 표준화환자(SP)가 평가하며, 의사 실기시험에서도 진료문항의 환자의사관계는 표준화환자(SP)가 평가하게 된다. 시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수험자와 평가자는 동일대학 배치를 지양한다.

실기시험은 원칙적으로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판정방법은 수정 앵고프 방법(Modified Angoff method)을 이용해 총점 기준 합격선을 설정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는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과 논의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015년 7월과 지난해 7월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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