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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응급상황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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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응급상황 대처법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2.2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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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 응급상황, 어떻게 대처할까Ⅰ

치과진료 시 응급상황 중 ‘졸도’ 환자 가장 많아
즉각적 대처 위한 교육 필요

치과진료실에서 치료 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이나 이물질 흡입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실제로 5년 전 일본에서는 임플란트로 유명한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혈관을 건드렸다가 환자의 얼굴이 부어오르자 당황하며 식립한 임플란트를 다시 빼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김현철(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장은 “이 사건은 혈관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에대한 대처법을 치과의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형치과병원 치과외래에서 발생한 응급상황(10년간의 기록 분석) 조사에 따르면 총 35건의 응급상황 중 ‘졸도’가 1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기증(9명)’, ‘발작(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중 가장 흔한 것이 ‘혈관미주신경실신’으로 인한 의식 소실이다.

의식 소실의 원인은 임상적으로 경미한 것부터 심폐정지까지 다양한데 원인을 파악한 후 해결해야 하지만 일단 의식 소실이 발생했다면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다리를 10~15도 올린 후(당뇨환자 경우 혈당측정) △기도확보-호흡­순환 △의식회복을 위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환자의 코 밑에 암모니아나 알콜솜을 두고 호흡을 자극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또 다른 응급 상황은 이물질 흡인이다.
실제로 많은 장치와 물질들이 해마다 환자의 목구멍에서 제거되고 있다.
즉시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기도폐쇄 상황이 아니라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그 물체의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응급처지가 이뤄져야 한다.

이물질 흡인 시 물체가 눈으로 보인다면 환자에게 기침을 하도록 격려한 후,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낮추고 Magill 겸자 또는 흡인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한다.

또한 기도폐쇄가 없는 이물질 흡인 시에도 기침을 유도하고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흉부 및 복부 방사선 사진 촬영으로 위치를 파악 후 기도나 폐내 흡인 시 호흡기 내과에 의뢰 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흡인은 많은 부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이를 명심하고 흡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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