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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후보, “임기 내 보조인력난 근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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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후보, “임기 내 보조인력난 근본 해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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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난 해결 정책 간담회 … 치과진료조무사제도 등 제안
박영섭 예비후보가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원가의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치과 현실에 맞는 법, 제도적 개정이 최우선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섭 예비후보 행동캠프(이하 박영섭 행동캠프)가 지난 16일 서초동 인근 캠프 사무실에서 개최한 ‘치과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패널 및 참관객들은 치과 특성에 맞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심각한 보조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담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밀고 나가야할 시점”이라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좋은 의견을 모으며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남 치무이사와 대한구강보건협회 장연수 사업이사, 서울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박인오 치무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발표했다.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가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며 발표하고 있다.

 첫 토론에 나선 김성남 치무이사는 “보조인력난은 법, 제도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치무이사에 따르면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가 6만여 명을 넘어섰지만 현업종사자는 2만8000여 명으로 40%에 불과하다.

졸업자 수 기준 10년 후 치과위생사 면허 자수가 10만 명에 이른다 하더라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4~5만명이 종사하는 것에 그친다. 10년 후 활동 치과의사 수가 3만명에 이르고 치과 1개소당 평균 2.5~3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할 때, 7만5000~9만여 명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하지만 산술적으론 3만5000~5만 명의 치과위생사가 부족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김 치무이사는 “점점 심각해질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의기법 개정으로 치과위생사는 업무범위 외에 진료보조가 불법이고, 치과 내 간호조무사는 업무범위가 축소돼 치과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의료기사법 재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의료기본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치무이사는 “단기적 대책으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각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치과위생사는 제도적으로 예방분야 전담진료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진료수술보조 업무까지 보장받고,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통해 합법적 진료보조업무를 확보하면 구인난을 해결할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의기법의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가운데 △생체활력 징후 측정 △수술보조 △주사처치 행위 등을 새롭게 삽입하고, 보건복지부령의 치과진료조무사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규칙을 신설, 치과진료조무사가 △불소도포 △치아본뜨기 △임시충전 △부착물 및 교정용호선의 제거 △기타 진료기구의 소독 및 진료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의‧치‧한 분야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보조인력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기본법(안)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장연수 사업이사는 “치과위생사가 예방진료 및 교육분야 및 계속관리 인력으로서 자긍심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면서 인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치과전문간호조무사의 구내 방사선촬영 허용,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안착화를 위한 치과의사의 인식 전환 등을 인력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곽지연 회장은 “올해부터 간무사 발전 의료법이 시행됨으로써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의료인‧의료기사와 같은 자격신고제로 양질의 인력양성이 가능해졌으나 치과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면서 “이번 치과계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1만6천 여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자긍심 있게 근무할 수 있는 법제도적 해결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해 인력난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선거 공약에서 구인난 해결을 제1순위로 둔 것은 그만큼 개원가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과의료법’을 별도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치과전문간호조무사는 2009년 1차를 시작으로 현재 12차까지 약 400여명이 배출됐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법제화할 경우 치과전문간호조무사와 치의 보건 간호과 졸업생이 같은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시간선택제 사업 활성화, 유휴인력 활용, 대한치과의사협회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비롯해 복지부 치과인력 관리 관련 연구용역 발주 의뢰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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