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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내 명찰 패용 유보’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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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내 명찰 패용 유보’ 강력 요구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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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업무범위 先 해결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보건의료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보조인력 구인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현 의료기사법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으로 인해 치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전달과 제도 시행을 최대한 유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현재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4%에 달하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치과의 70%이상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어 그에 앞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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