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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리는 절도범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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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리는 절도범 ‘활개’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2.0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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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절도피해 잇달아 개원가 ‘주의보’

최근에도 절도범 검거 … 예방수칙 준수 노력 필요
 


치과 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치과만을 타깃으로 금품을 훔쳐온 신 모씨(39)가 검거됐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경기남부 및 충청권에 소재한 치과를 돌며 치과 출입문을 공구로 열고 치과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총 600여만 원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는 진료비가 비교적 높고, 합금 등 고가의 재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돼왔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013/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절도범죄는 2165건이다. 그러나 범인을 검거한 후 회수액은 피해액의 4% 정도에 불과해 치과에서는 절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치과에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해 시간을 끌면서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유도하는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다수의 범인이 한 팀으로 구성돼 동시에 치과에 들어와 직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일 수 있다.

또 현금 및 합금 등의 귀중품은 금고에 넣어 일반인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배치해야 하며, 점심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금고 등이 잘 잠겼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직원 중 한 명이 남아 치과를 지키는 것도 좋다.

CCTV 설치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CCTV는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퇴근 시에는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간혹 치과에서 문단속을 할 때 방범창에 의존해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어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 범죄자들은 이를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치과의 경우 출입문이 자동문으로 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도범들이 공구 등을 이용해 쉽게 열 수 있어 치과의 문을 닫을 때는 셔터 등을 이용해 출입문 보안에 더 강력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아무것도 손 대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피해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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