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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자단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 사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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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자단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 사과로 마무리
  • 비대위
  • 승인 2017.02.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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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측 및 당사자, 공식사과 및 2개월 출입처 조정… 비대위 보이콧 종료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치과계 기자단 내 성희롱 사건이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가해자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가해자 사측 대표 및 당사자는 지난 2일 성폭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치과언론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기자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한 사측은 피해자 보호 및 치유의 일환으로 2개월 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취재현장에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출입처 조정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비대위는 가해자가 동석한 취재현장의 보이콧을 종료하며, 사건기록 정리 및 공유 등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해체할 예정이다.

비대위 윤은미 위원장은 “늦게나마 이번 사건이 해결된 데는 비대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동료 기자들과 보이콧 사태에도 지지를 보내준 치과계 취재원의 도움 덕분”이라며 “여성기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기자 간 연차의 격차가 큰 업계의 특수한 환경에서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전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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