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강 보험 청구 오답노트 ⑭
상태바
치과건강 보험 청구 오답노트 ⑭
  • 정영미 교육원장
  • 승인 2017.02.02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주 생기는 삭감사례를 통해 보는 보험청구

 

보철물재부착 청구 시 오류

NOTE 
보철물재부착
- 치아당 산정 (지대치만)
- 장착된 보철물(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보철. SS크라운 등)이
   탈락되어 재부착 하는 경우
- 임시치아의 임시접착은 청구 안 됨
- 타 치과에서 시행된 보철도 청구 가능
- 브릿지 시에는 인공치에 대하여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함
- 재 시행 기준은 없으므로 탈락 시마다 재 청구 가능

Ex) #25=27 타 치과에서 시행된 브릿지 탈락으로 RE-Cementation

다음과 같이 타 치과에서 시행된 보철물에 대한 재부착도 기간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단, 인공치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 횟수는 3이 아닌 2회가 된다. 그리고 지대치와 인공치에 대해서는 내역에 적어주는 것이 좋다.

Ex) #13=23 우식으로 다시 해야 하나 환자분은 재 부착 원하심

다시 시행해야 하는 보철임에도 불구하고 재부착을 요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으로 진행하면 된다. 그대신 횟수는 항상 주의하여 체크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횟수는 어떻게 될까? 치식을 모두 누르면 청구프로그램은 6회를 적용하겠으나 2회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또는 지대치인 13번, 23번만 클릭한 후 보철물재부착 버튼을 눌러주어도 된다.

위 사례와 같이 인공치를 제외하지 않고 청구를 해도 삭감되지 않고 통과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심평원에서는 인공치의 개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릿지로 추정되는 보철이 계속 인공치 제외 없이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순간엔 삭감될 수도 있다. 위 사례와 같이 횟수 오류로 인한 삭감인 경우엔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청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