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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허위표시 적발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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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허위표시 적발시 형사고발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2.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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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로 조사 확대 실시


특허 받지 않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광고를 한 피부과가 적발된 가운데 치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달 12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1190개 피부과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및 불명확한 특허를 표시한 14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였으며,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의 경우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다.

특허청은 피부과에 이어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으로 확대해 특허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는 계획.

특히 일부 치과에서는 홍보를 위해 특허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특허번호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특허 허위표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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