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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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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5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2.0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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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Depreciation) 회계처리 : 정액법, 정률법, 이월상각

<238호에 이어>

감가상각비의 본질을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어떤 붕어빵 장수가 있다. 이 붕어빵 장수는 붕어빵틀을 300만 원을 주고 구매해 영업을 시작했다. 다른 투자는 무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붕어빵틀의 내구연한은 2년이다. 2년 후 붕어빵틀을 판매한 업자는 최초구매가의 20%인 60만 원을 보전해주고 최초구매가인 300만 원에 붕어빵틀을 교체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럼 붕어빵 장수가 2년 뒤에 새 붕어빵틀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24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 붕어빵 장수는 한 달 동안 평균 2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반죽 등의 원가100만 원을 차감하고 100만 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다.

2년 뒤 이 붕어빵 장수가 매달 10만 원씩 적립한 240만 원과 잔존가액 60만 원이 남은 낡은 붕어빵틀을 업자에게 주고 새 붕어빵틀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개업 1년 후 이 붕어빵장수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감가상각명세서는 어떤 값을 보일까?



 


위의 예시와 같이 치과 역시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감가처리에 의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소득세부담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감가상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감가상각비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선 먼저 치과의 유형자산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 유형자산별로 먼저 상각해야 할 상각의 순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의 유형자산은 의료기기, 비품,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건물로 총 5가지가 있다. 의료기기, 비품, 시설 장치는 공통요소이다. 차량운반구는 사업자 명의차량이 있을 경우 계산된다. 건물은 자가 사업장일 경우 부동산 취득원가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이 원가로 계산된다.

따라서 자가 건물이고 자기명의차량이 있을 경우 유형자산은 5가지가 된다. 5가지 유형자산을 다시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의료기기, 비품, 시설 장치는 공통요소이다. 사업장 영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요소들이다.

건물은 임차가 가능하다. 차량은 없어도 무방하다. 의료기기, 비품, 시설 장치를 한 범주로 묶으면 의료기기 등, 차량운반구, 건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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