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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직원 채용 “올해는 끝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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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직원 채용 “올해는 끝냅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1.1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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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즌 …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불화 방지

개원가의 직원 채용 시기가 돌아왔다. 개원가의 보조인력 구인난이 심각하지만 매년 3000여 명의 치과위생사가 신규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개원의와 직원 간 불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이다.

개원의와 직원과의 관계가 서로 어긋나는 것은 처음 계약 시 명확하게 계약하지 않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다. 개원의와 직원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채용 시 근로계약은 개원의와 직원 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제반 법률에 반하는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 계약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상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조건보다 높아야 한다. 많은 개원의들이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의 차이를 모르고,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등 근로내용 및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연봉 계약서에는 직원의 1년간의 연봉 금액과 지급일 등 보통 연봉 금액과 계약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치과의 경우 개원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의 개원 114 메뉴의 서식 찾기-직원관리 관련 항목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많이 작성한다. 개원의들 중 간혹 근로계약서가 직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 생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지 않아 개원의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개원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임금항목을 구성할 때 연봉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노동법을 감안해 임금 구성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평상 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되, 50%씩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임금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식대와 차량유지비 같은 복리후생 항목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치과 특성, 직원의 능력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원의와 직원 간 수습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인 경우 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수습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이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일반 직원에 비해 업무숙련도가 낮아 본래 약속한 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해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고 직원이 동의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수습 사용 중인 자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보고 있어 그 이상의 금액을 봉급으로 정해야 하며, 수습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돼 직원이 수습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치과위생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고용 시 개원의는 업무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자격 일반인은 진료보조 업무나 간호보조 업무와 단순 접수업무 및 안내 업무, 청소, 의료집기류 준비 등의 일만을 시켜야 한다.

또한 단순 청소 업무를 도와주는 일반인 고용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또한 2017년도 최저 시급인 64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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