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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연말정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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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연말정산하자”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1.19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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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세무제도 ‘눈길’


1월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짚어보는 달이다.
이를 위해 수입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 세법에서 ‘소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치과에서는 봉직의, 스탭 등의 직원을 말하며,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특히 봉직의의 경우 1년 동안 여러 치과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이중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봉직의 ㄱ씨가 지난 한 해 동안 A치과에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B치과와 C치과에서 이중근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ㄱ씨는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B, C치과 중 한 곳에서 A, B, C치과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B, C치과에서 각각 진행해도 된다. 하지만 개인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반드시 B, C치과에서 각각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현재 어떤 형태로 근로계약이 돼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역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ㄱ씨가 A, B, C치과 근로소득 외에 강의를 통한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31일까지 A, B, C 치과 소득과 강연으로 인한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해냄 세무회계 황재만 세무사는 “연말정산 절세 법에는 결혼, 자녀 출산, 부양가족 공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생활화가 있다”면서 “또한 절세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에 있는데, 그 중 연금보험이 가입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달라지는 세무제도 이해 필요

올해 바뀐 세무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수다. 그중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대표적이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40%로 인상된 것.

황재만 세무사는 “‘5억 원 초과 세율이 40%’라고 말하면, 보통 치과에서는 ‘우리 치과의 매출이 5억 원이 넘는다’고 걱정한다”면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5억은 수입이 아닌 과세표준으로 전체 수입에서 경비와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 등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이 확대돼 일부 소규모 치과의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황 세무사는 “치과의 경우 고소득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병의원을 감면해 준다고 해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교적 비급여항목이 많은 치과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황 세무사는 “그간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기존에는 최종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7%로 공제율이 인하됐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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