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징 ‘긴팔 흰 가운’ 사라지나?
상태바
의사 상징 ‘긴팔 흰 가운’ 사라지나?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1.19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감염관리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제정

복지부, 감염관리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제정
가운
넥타이장신구 삼가 … 강제성 없어

앞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병원 근무자는 수술복 형태의 반소매 근무복을 입고 넥타이, 장신구 착용을 삼가야 한다는 복지부 권고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감염관리 차원에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내놓고 의료 단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일반 원칙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오염된 근무복 즉시 환복 △근무복 착용한 채 외출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술복 형태의 반소매 근무복 착용 △재킷 형태의 가운을 착용(가급적 가운은 입지 않을 것을 권장) △넥타이는 착용 삼가(나비넥타이는 착용 가능) △장신구 착용 자제 △머리 모양 단정 등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복장 권고문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의 권고안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고안 반대 의사를 내비친 A 의사는 “복지부가 병원 감염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환경 소독과 환기체계 그리고 집진 시스템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함께 재정 투여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계 일선에서는 충분히 권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창진(미소를 만드는 치과) 원장은 “원칙을 따지자면 치과진료실은 작은 수술실과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술실을 기준으로 지침을 두는 게 맞다”면서 “다만 기본적인 감염관리는 준수하면서 진료과에 따라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의 혈액과 에어로졸 접촉과 관계없는 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기준을, 감염 위험이 높은 과는 더 세분화한 감염관리 규정을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일반 원칙에 명시된 외출 시 근무복 환복에 대해 “아직도 많은 치과 스탭들이 환복하지 않은 채 점심시간에 식당과 은행을 활보하기도 한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감염관리 개념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각균(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은 “이번 복지부 발표에 의학계가 반발이 높은 것은 의료계와 정부가 충분한 논의 끝에 나온 지침이 아닌데다 진료과에 대한 상세 조항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통보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기관과의 의견 조율 없이 통보식 규제 발표가 아닌 미국의 CDC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에 대해 강제조항은 아니며 지키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