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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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1.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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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환급받는다”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해졌다.

수출 금액 환급은 1만 원당 30원으로 적용된다.

관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 212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 확대 지정해 적용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수출기업지원제도로 물품 생산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2000억 원의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올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212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만 원당 30원으로 적용했다. 환급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 환급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한 것.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을 축소하되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 구강 위생품과 치과용 기기가 포함됨에 따라 환급 품목 범위가 넓어져 치과계 업계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안제모(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제조업협의회) 부회장은 “환급 과정이 복잡한 개별 환급보다 기업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라면서 “해당하는 업체들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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