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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미소플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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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미소플랜’ 출시
  • 최정민 기자
  • 승인 2011.12.2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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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치과 할부 금용상품- 치과치료 가계부담 해답을 찾다

 

치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환자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받고, 환자는 12개월까지 무이자할부로 임플란트를 시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할부 금융상품이 등장해 치과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20일 김형국 디오 전무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와 환자 양쪽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3년간의 준비 끝에 미소플랜을 도입했다”며 “디오 미소플랜이 임플란트 매출 증가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료분쟁, 세무 등 치과의사들의 고민을 해결할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오 미소플랜’은 치과와 환자, 금융회사가 약정을 맺고,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환자가 금융회사에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치과는 금융회사에 카드가맹점 이율보다 낮은 취급수수료만 지불하고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금융상품이다.

김 전무는 “디오 미소플랜이 특히 할부금융에 대한 치과의 보증책임이 전혀 없고, 환자와 금융기관 간 계약으로 치과의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면서 “진료비를 일시불로 받게 돼 치과의 현금가용률을 높일 수 있어 큰 만족을 주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임플란트시술 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 시술 동의율을 높이는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디오 미소플랜’은 비즈니스모델 특허 및 상표권 출원을 통해 법적보호를 받는다.
(주)디오는 미수금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 BS금융지주회사와 실무적인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디오 미소플랜은 협약치과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사 제품과 혼용할 경우 디오 제품이 3/4 가량 차지해야 한다.

이번 ‘디오 미소플랜’은 지난 10월부터 협약치과등록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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