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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에 특수공공치의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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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에 특수공공치의학 추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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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최남섭 회장, 전문과목 추가 신설 가능성 시사

앞으로 추가될 치과의사 전문 과목은 장애인 및 치매, 노인성 질환 환자 등을 케어하는 특수공공치의학 부문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지난 1월 9일 신년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서 전문과목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회장은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해당 과목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치과계 관련학회나 복지부에서도 인정한다”며 “경과조치 없이 새로이 의료기관에서 과목을 설치해 정식으로 수련해 전문의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해당 전문과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2025년이 되면 이제는 말로만 듣던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다.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사의 역할과 영역을 넓혀 가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최 회장은 “전문과목의 명칭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관련 학회들이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학회에서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치협에서도 나름대로 해외 사례들을 추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 전문과목은 특수 공공의료와 관련된 과목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가 고령화시대의 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지난해 진행된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장애인 및 치매 환자,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 부분의 전문 과목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바 있기 때문.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에서는 노년치의학 신설 시 명칭 변경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노년치의학’ 명칭을 확정할 수 없던 이유로는 나이가 기준이 돼 진료의 독립성이나 타과의 중복성 여부였다. 또한 위원들 간 이견이 오고 간 것은 명칭에 ‘장애인’ 포함 여부였다.

일부 위원은 노인을 장애인으로 오해할 수 있을 수 있어 노년치의학과 장애인 분야는 서로 붙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일부 위원은 노년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 2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한 개원의는 “복지부에서는 임상과 관련된 전문과목이 아닌 공공의료와 관련된 전문 과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장애인과 뇌출혈,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들의 장애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수공공치의학 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연구사업으로 지난 5월 20일 부터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위원은 보사연의 책임연구원에게 공공의료 측면에서의 전문과목 설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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