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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명의대여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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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명의대여 치과의사 벌금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1.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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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사무장 징역형

3년 동안 3명의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징역형을,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들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 치과의사 D씨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일반인인 A씨는 B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개설해 운영하기 위해 B치과의사에게 매월 250만 원을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린 A씨는 2014년 11월 6일 부산 진구 건물 15층에 치과를 개설하고 지난해 1월 1일까지 치과를 운영했다.

A씨는 또한 지난 2014년 12월 말 C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렸고, 이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명의대여비로 지급했으며, C치과의사가 B치과의사로부터 치과를 양도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어 2016년 1월 A씨는 또다시 또다른 치과의사인 D씨의 명의를 매월 50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하고 빌렸으며, D치과의사가 C치과의사로부터 치과를 양도 받는 것으로 꾸몄다.   

A씨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23일까지 치과를 운영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2181만300원이며, 모두 명의를 빌린 치과의사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3년 여에 걸친 A씨의 불법 사무장 행각은 D치과의사의 자수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수한 D치과의사는 범행 기간이 1달 남짓으로 짧고,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일반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치과를 개설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도 편취했다”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 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어 엄히 처벌해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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