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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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1.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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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모집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모집
 

국방부와 병무청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을 모집하는 ‘전문의무병’을 신설했다.
면허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의무병으로 모집하는 전문의무병 제도에 대해 치과계 각 분야에서는 진출의 폭이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전문의무병 제도의 모집분야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의사, 약사 등이며, ‘전문의무’ 특기를 신설해 ‘일반의무’ 특기와 구분하고, 1순위는 면허?자격자로, 2순위는 면허 관련 전공자로 충원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의무병’은 관련학과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입대함으로써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대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는 임상 외 새로운 진출 활로가 열린다는 이유로 신설 제도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정재연(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은 “치과위생사들이 의외로 군복무 쪽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는 면허 취득 후 임상으로 진출하는 것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전문의무병 제도로 새로운 진출 활로가 열린 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현권(대한치과기공사협회) 법제이사는 “치과기공사의 입장에서도 병영기간으로 인한 기술 공백 없이 임상 경험을 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다. 다만 혜택을 늘려 보다 많은 자격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치과의사의 진출 폭이 넓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실제 유입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치원(대한치과의사협회) 군무이사는 “전문의무병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무병은 진료보조에 국한돼 있으므로 치과의사 면허자들의 실제 유입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치협은 회원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알리고, 군 치과병원 독립과 군의관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 국방부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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