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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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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1.0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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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겨냥 불법광고 집중단속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월 한 달 동안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치아교정, 성형, 라식?라섹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 시술 등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 부여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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