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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재로 치과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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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재로 치과 ‘개점휴업’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1.0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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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기제품 사용시 화재 주의 필요

겨울철 화재가 발생해 ‘개점휴업’ 상태를 맞은 치과들이 많아지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치과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치과 기계와 세탁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치과 내부에 있던 온수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 제품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전기제품 자체 문제로도 화재가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서울 중구 치과에서 치과 안에 있던 정수기에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1천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바 있다.

지난해 10~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개 품목, 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52개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기용품은 전기매트 3개, 전기스토브 2개, 전기장판-전기온풍기 각 1개 등 전열기구 7개의 경우 사업자가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해 장시간 사용 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철 수도관 등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열선(수도 동파방지기)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열선 주변에 있는 스티로폼 보온재나 천 등에 불씨가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며 특히 값이 싸고,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겨울철 수도 동파방지기 사용을 위해 열선을 여러 번 겹쳐 사용할 경우 온도가 10℃ 이상 차이가 나며 여기에 보온재를 입히면 온도는 순식간에 53℃까지 상승하게 돼 장시간 사용 시 열이 축적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열선은 반드시 KC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여러 번 겹쳐 사용하지 않아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피복이 벗겨진 열선은 반드시 교체하고, 차단장치나 온도센서가 있는 동파방지열선을 사용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겨울철 화재 사고 시 건물주나 치과 아래층에 입점한 사업장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치과의 과실이 아닌 건물 외부의 문제나 전기 제품 자체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소홀 책임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품 사용 시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났다면,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추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다.

화재 사고 발생에 대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인자인 누수, 동파, 화재 등에 노출돼 있는 치과 개원의들을 위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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