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치과 2곳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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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치과 2곳 업무정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1.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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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오는 6월까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되는 치과가 2곳으로 나타났다.

증일 청구 등 거짓 청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업무정지 처분 내려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28개 기관의 총 거짓 청구금액은 약 124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김○○치과의 경우 입·내원(내방) 거짓 및 증일 청구해 업무정지 102일의 처분을, 역○○치과에 대해서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업무정지 87일의 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말까지 723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666개 기관에서 412억 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까지 709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행정처분 결과 △업무정지 252개소 △과징금 부과 185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개소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이나 조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11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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