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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따른 보수교육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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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따른 보수교육 이수 필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1.0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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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후 보수교육 꼭이요”

현업에 복귀하는 휴직 치과위생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휴직자 보수교육 이수이다. 만약 1년 이상 휴직했다면 휴직 기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년 이상~2년 미만의 휴직자는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이상~3년 미만의 휴직자는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의 휴직자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휴직 후 복귀하는 의료기사들이 현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휴직자가 현업 복귀 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휴직자는 현업에 복직 후 휴직 기간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휴직자들이 현업에 복귀할 때 8시간까지는 일반 보수교육 대상자와 똑같이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8점 이후로는 현장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휴직자 보수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장교육은 연 2회로 4월과 9월에 운영하며, 사이버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한다.

또한 치위협은 올해부터 휴직자 보수교육 시스템 관리를 진행해 기존에 미이수자, 이수자, 면제자 3등급으로 관리 됐던 보수교육 관리 등급을 미이수자, 이수자, 면제자, 휴직자로 4등급 관리하기로 했다.

휴직자의 경우 면제 신청이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치위협은 1차 휴직자 현장 보수교육을 오는 4월 중에 진행하고, 2차 휴직자 현장 보수교육을 10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1차 휴직자 사이버 보수교육은 오는 5~6월 실시되며, 2차 휴직자 사이버 보수교육은 10~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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