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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선거공영제에 대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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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선거공영제에 대한 촉구
  •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 승인 2017.01.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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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선거라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토론과 함께 전략의 숙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치과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염원인지, 개인과 조직의 권력에 대한 욕구인지는 후보자 당사자로서도 모호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혼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이다. 이 부분을 명예직이라는 명분으로 개인과 일부 조직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공영제의 정신이 정립됐으며, 보편적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순수한 명예직이냐의 근본적 물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필자와 몇몇 의식 있는 분들의 선거공영제 정신의 도입 제안에 대해 여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후보자들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머뭇거림 가운데 선거기간에 돌입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연말연시를 빌미로 후보자 측에 광고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강남의 토론방에 일과 후에 모여서 다양한 정책과 선거전략 등을 토론하고, 뒷풀이로 맥주 한잔하는 비용을 위해서 2~3만원을 각출하는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예전 선거에서는 얼마를 사용했다더라’라는 소문은 굳이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다. 정말 명예직이라는 생각과 치과계를 위해 그 정도의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려는 자발적 의식만이 존재할까? 혹시 개인 수첩에 사용된 금액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까?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다. 치과계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그 정도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력이 힘든 사람은 회원들을 위한 봉사를 감당하는 영역에서 제외돼야 옳다는 말인가? 그리고 과연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 사회적으로 재벌과 정치권의 들춰진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현실적으로 모든 선거비용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천만 원이라는 기탁금의 경우는 그 본연의 목적인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최소유효득표율을 만족한다면 보존해주도록 하는 것이 선거공영제 정신 도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기탁금을 이용한 선거관련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그 점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당선된 후보자에게 어떤 투명성과 청렴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면, 우리 회원들의 회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기탁금 이외에도 상당한 실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투여되는 시간이나 열정 등은 별개로 따져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들의 노력은 충분하다. 이에 따른 후보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치과계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후배세대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운 성인군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선거기간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즉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후보자들이 나서야 할 때다. 이러한 정당한 제안에도 유불리만을 따지면서 숨어있는 사람은 협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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