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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수협력전문의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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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수협력전문의제도 신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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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치의 의료행위 기간 연장

외국인 치과의사 연수참가자의 제한적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의사 등에 대한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행위승인심사위원회 운영 방식도 개선·보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연수지도전문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수협력전문의 신설을 위해 연수지도전문의와 연수협력전문의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이 담겼다.

또한 연수참가자가 의료행위 승인 신청 시 연수주관기관뿐만 아니라 연수의료기관을 거치도록 명시됐다.

또한 국내 치과의사 레지던트 연수기간 3년을 감안해 외국인 치과의사 연수참가자의 제한적 의료행위에 대한 승인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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