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현지조사 개선?
상태바
불친절한 현지조사 개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28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 전면 개정 시행

“당신 같은 일개 의사가 말해봐야 소용없다”, “환자 잘못되면 병원이 책임져라, 아니면 조사받고 삭감 당하든지…”

과거 정부의 현지조사 진행 과정 중 나온 현지조사 공무원의 발언들이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에서 진행했던 권위적인 현지조사는 마치 지위 남용처럼 느껴져 의료계 전체의 공분을 사왔다.

새해부터는 권위적인 현지조사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월 1일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와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복지부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서면조사 제도도 도입하고, 제한적 사전통지를 시행해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 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