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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입학 5%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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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입학 5% 감축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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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치과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감축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치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치과계는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의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활동치과의사수는 2015년 2만4776명에서 2030년 3만2484명으로 31% 증가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에 따라 치과의사가 과잉공급이 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인력수급 전망만 가지고 인력을 감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원 외 입학 감축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인력감축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설훈·김용익 국회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2015년 12월 8일 개최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치과대학의 경우 2017년까지 입학정원을 동결했다. 정원 외 입학의 경우 의대는 5%, 치대는 10%를 허용하고 있지만 10%든, 5%든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며 “치과대학에서도 10%의 정원 외 입학을 다 채우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여 지난 현재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효과적인 보건의료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치협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 감축이 확정된 수순을 밟게 됐다”며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됐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지난 2014년 9월 27일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발족해 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해 왔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지난 2015년 4월 4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해 대학 자율적 정원 외 입학 5% 정원 감축 합의를 이끌어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을 만들어 냈다.

개정 규정은 2019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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