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과학회, 신설과목 및 경과조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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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학회, 신설과목 및 경과조치 설명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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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련자 경과조치 연구”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과 관련, 통합치의학과 신설 준비 및 경과조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치과학회는 2019년 수련의 모집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취득을 원하는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항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윤 회장은 “미수련자 경과조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도 용역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통합치과학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를 통해 교과서 발간 추진위, 경과조치 관리위, 전문의 시험 출제위, 수련의 강의 및 증례 Requirement 관리위, 자격갱신위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학회 회원 수는 1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학회는 회원 수 증가를 경과조치 희망자 수로 보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미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150시간 들었고, 내년에 150시간을 듣는 분이 있다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일 빠른 시기가 2018년 2월”이라며 “학회에서는 내년부터 문항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과 통합치과학회는 앞으로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에 대한 300시간 교육을 구성해야 한다.

그는 “고시 발표 전 치협 TF가 구성돼 1차 회의를 했으며 향후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복지부는 교육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할지, 모두 진행한다면 비율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50% 이상 구성하는 안이 나왔으나 이는 학회 의견일 뿐이고, 치협 TF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 시간 인정 시 타 전문과목 주관 학회의 학술대회 교육 시간 인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수련자에 대한 안은 마련됐으나 수련의 입장에서 보면 수련을 받지 않아도 300시간 연수실무교육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어 수련여부에 갈등이 생긴다”면서 “형평성에 위배되고, 학생들이 이런 갈등을 한다면 수련기관들은 수련의를 모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300시간 교육을 받는 것과 수련을 받는 것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 수련 받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전문의 시험 경과조치 첫 시작인 2017년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응시자들에게 ‘회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1년 내내 모든 인력과 예산(치과의사 회원의 회비)이 투입돼야 가능한 것으로써, 응시자의 회비 납부 준수 여부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항목이라는 것. 이에 따라 통합치의학 전문의 시험 응시에도 ‘회비 완납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윤 회장은 “기존 10개 전문의가 하고 있는 것을 일단 따라가야 할 것 같다”며 “우리만 두드러지게 따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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