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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의료 소송·조정신청에 개원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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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의료 소송·조정신청에 개원가 몸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0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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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놓고 소송, ‘감정’ 쌓여 조정 신청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수수료 낮은 것도 원인
 


인터넷에 의료법률 정보가 넘치고, 전자 소송으로 쉽게 의료분쟁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한민국 치과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의료분쟁 신청이나 소송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대상과 영역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를 괴롭히기 위해, 감정이 상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남발한다.

소송까지 법적 대응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임상 진료와 관련된 것들이나 이외에도 개원의나 직원의 불친절, 다른 의사에 의해 진료 후 문제를 제기하거나, 치료 후 특별한 증상과 관련되지 않으면서 불만을 주장하는 등 진료 외 행정에 대한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의 의료분쟁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총 의료분쟁조정신청 건수는 5487건으로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1691건이다.

치과의 경우 총 472건으로 지난 2012년 48건이었으나 2013년 116건, 2014년 145건, 2015년 163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치과 부문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12.4% 늘어 진단검사의학과(100%), 산부인과(17.5%)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환자들이 신청하는 조정금액 역시 크게 늘어 지난 2014년 1258여만 원이던 평균조정신청금액이 지난해에는 2036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임플란트 부분의 평균신청금액은 3866여만 원, 보철치료 부분의 평균신청금액은 1332여만 원이며, 교정의 경우 1291여만 원, 발치는 1367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증가는 의료진의 과실이 예전보다 커졌다기 보다는 환자나 가족 등 의료소비자들의 의료주권의 성장과 동시에 저렴한 소송비용과 조정신청 접수비도 한 몫한다.

로스쿨제도로 인해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의료소송을 부추긴다.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에는 의료 소송을 전문으로 내건 의료 소송 광고가 횡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저렴하기도 하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정·중재 신청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만2천 원만 내면 되고,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1만 원 마다 20원이 가산된 금액이 수수료로 들어간다. 
수수료 감면 대상도 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장애인 등급이 1~3급일 경우 수수료 50%, 4~5급일 경우 30%의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만약 신청이 각하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고, 신청을 취하 해도 수수료의 반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조정신청에 부담이 없다.

개원가에서는 조정신청에 불응할 수도 있으나 해당 환자의 의료분쟁에 대응하느라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기도 한다.

최근 중재원에서 조정절차 참여의사 통지서를 받은 한 개원의는 “감정이 많이 쌓였다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낸 환자가 있다. 벌써 6번째 치과를 방문해 보상을 요구하다가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것”이라며 “차라리 잘됐다는 심정에서 조정 신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절차의 시작을 강제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쟁해결 시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동네치과의 법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툭하면 벌어지는 소송과 조정신청을 감당해야 하는 개원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개원가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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