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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지정기준 신설 등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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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지정기준 신설 등 규정 마련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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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시행 규정 공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규정 담아


지난 5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 신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 서류와 시험면제 범위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신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 정비에 따라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수련경력이 인정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시험 성적기준이 정비돼 인턴 선발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선발시험은 치과대학 성적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레지던트 선발시험은 인턴근무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외국수련자 등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인정서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일부 면제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증명서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은 전속지도전문의 1명 이상, 연 외래환자 2000명 이상, 기공실ㆍ소독실 및 발치기구ㆍ보철 진료기구 등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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