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세부담 혜택 ‘글쎄…’
치과의원이 포함된 의원급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요양급여비용이 매출액의 비중이 높은 메디컬 의원의 상당수는 혜택을 볼 전망이지만 비급여진료 비중이 높은 치과의원의 경우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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