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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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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한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12.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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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심의위, “5개국 & 150명 이상 참석해야 국제학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이용식, 이하 치산협)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을 엄격하게 적용해 회원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선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서우경 위원장은 지난 5일 치산협 회관에서 공정경쟁규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우경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영업을 위해 만든 공정경쟁규약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심의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회원사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부스비나 협찬 요구 등으로 회원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위원장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작업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이 현행 ‘5개국 이상이거나 외국인 150인 이상 참여’에서 ‘5개국 이상이며 150명 이상’ 등으로 강화된다. 현재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승인을 요청해둔 상태다.

그동안 국내학술대회는 사전에 공정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는 등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운 반면 국제학술대회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승인되면 국제대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참가업체의 부스비 등을 비롯한 규제를 받는다.

추가로 서 위원장은 국제학술대회에 동시통역 필수 등의 요건을 비롯해 해외 참가자의 학술대회 참여목적 입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안을 마련할 계획.

만약 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 및 경징계, 중징계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경징계의 경우 1천만 원의 위약금이, 중징계의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을 비롯해 관계당국 고발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서 위원장은 “최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난립하고 있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제학술대회가 국제 공용어 사용, 해외연자 및 참가자, 동시통역 등 일정조건을 갖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적지 않은 국제학술대회가 규약 심의를 피해가려던 이유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학술 및 제품 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규약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이 김영란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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