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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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보수교육 이수 ‘시간제’로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1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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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아닌 ‘8시간’ 이수 의무화

앞으로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을 이수토록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기존에 점수제로 운영돼 오던 보수교육을 개정안에 명시된 ‘8시간’으로 수정·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개정안 이전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수교육이 8점이 아닌 8시간이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보수교육을 위탁운영해오던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에서는 2평점 또는 4평점 등 점수를 매기는 점수제로 운영해왔다.

그에 따라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았더라도 점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보수교육을 이수했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해 보수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유도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대해 회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모 치과기공소장은 “운전면허도, 민방위 훈련의 경우에도 보수교육이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회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당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제11조 신설)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방법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이 운영 실태 및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롭게 신설됐다. △1차 위반 시 80만 원 △2차 위반 시 9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기협 보수교육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업무지침이 전달되지 않아서 자세히 논의된 바는 없지만, 업무지침이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업무지침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2017년도 보수교육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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