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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감대 물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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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감대 물꼬 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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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입법 발의 재약속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입법 발의 재약속

보건의료 직역 간 공감대 형성 및 합의 숙제 남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이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약속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 간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위헌성 내포

지난 7일 오제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관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현 시점에서 치과위생사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오제세 국회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오 의원은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서 놀랐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인인 것처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더불어 의료인이 돼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는 정원균(연세대 원주의과대 치위생학과) 교수가 맡아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보조, 치과경영관리, 구강보건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치과예방처치와 치과진료보조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나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는 한정돼 있다”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현실에 없는 직무를 만드는 것이 아닌 치과위생사의 정체성을 왜곡해온 법적 부당성을 개혁하는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 법무법인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연구를 진행한 법무법인은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위헌성이 내포돼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정원균 교수는 해당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와 업무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과 상이할 뿐 아니라 법체계에도 상반된다”며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 ‘국회입법 원칙 위반’ 등의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 맞는 법체계 필요성 강조

법원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아 한정적으로 열거된 업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임상 현장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의 고충도 터져나왔다.

장효숙(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이사는 “치과위생사가 국민구강보건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며 “한 편에서는 지시하고, 다른 편에서는 걸릴까봐 조마조마하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처벌하는 현실에 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을 발표한 황윤숙(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는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에는 ‘치과의사의 지시를 명확히 이해하고 바로 이행하며, 그 지시가 잘못된 줄 알면서 절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며’라는 령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있을까”라며 “치과위생사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을 토대로 의료인화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됐다.

김종렬(연세치대) 명예교수는 “치과위생사는 고도의 교육·훈련 훈련받은 인력으로 최소한 3년 교육연한 나아가 4년 학부과정을 통해 많은 기초와 임상이론교육 및 임상실습 커리큘럼 등의 대학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은 걸림돌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으나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과정임을 정부 당국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번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이스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치과진료가 연속성이 있고, 치과위생사들의 진료보조 업무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구강보건정책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의료인화는 직역 갈등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진료보조의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려면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 치과위생사 직역의 경우 포괄진료 개념이 약하다”며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의 경우 직역 갈등이 많아 의료인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골자로 한 입법 발의를 했을 경우 결국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 우선 치과계 내부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것.

또한 이스란 과장은 진료보조업무 범위만을 놓고 볼 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시행령 중 치위협이 어느 부분으로 방향성으로 갖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지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의료인화 추진에 있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했어야 했다”며 “치과 임상에서는 여러 직역이 같이 일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치위협은 치협 관계자에게도 패널 참가 요청했으나 토론회에 불참했다.

치위협은 치과계 내부 합의를 위해 치협과 대화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문경숙 회장은 “내년에 치협 집행부가 바뀐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 차기 치협 회장단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청 질의응답 시간에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이야기는 열기를 더했다.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당연하다는 치과의사의 발언도 눈길을 모았다.

이승우(서울대치전원) 명예교수는 “환자에게 손을 직접적으로 닿고, 생명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인이며, 간접적인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기사”라며 “치과위생사는 ‘Registered Nurse’보다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위생사의 위상 제고는 치과의사 인력 과잉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정강(강남사람사랑치과) 대표원장은 “매년 82개 대학에서 5000여 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현장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적다. 양질의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치과위생사 위상이 올라가면 치과의사의 위상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치과의사 인력 과잉이 문제인데 난이도 높은 시술은 치과의사가 하고, 난이도가 쉬운 시술은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해 치과의사 인력을 줄여야 한다. 양질의 인력이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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