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선거 ‘기표소+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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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선거 ‘기표소+모바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10.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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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 설명회 열어

회원이 선호하는 투표방식 직접 선택토록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내년에 직선제로 치러질 회장선거에서 기표소 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병행한다. 단 모바일 투표는 담합을 통한 표몰이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치과 점심시간대인 12시부터 2시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5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된 서울지부는 이후 선거관리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정관서)를 구성하고,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규정을 완성해 이달 초 이사회에서 승인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도입, 사전에 회원 의사에 따라 모바일선거인 명부와 기표소 선거인 명부를 분류해 두 가지 투표방식을 함께 진행한다.

전영찬 총무이사는 “서울지부 회원 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바일과 기표소를 병행키로 했으며, 회원이 선거인 명부 확인 때 선거방법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표권은 면허정지, 징계처분 등 회원권리정지 기간에 있는 회원을 비롯해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보궐은 60일 전) 현재 구회에 등록되지 않거나 3회 이상 연회비 및 입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정기 회장단 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 전 20일까지로 명시해 3월 12일 이전에 실시한다. 서울지부는 치협회장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2월 말~3월 초 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후보 등록일은 선거일 15일 전으로 약 보름간의 선거운동기간이 주어지며, 직선제인만큼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이 기존 1천만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선거운동기간 텍스트로 전송되는 문자 5회, 전자우편 등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특정 회장단 후보 위한 개인연설회 △대중매체 광고 △선관위 승인 받지 않은 홍보용 인쇄물 △회장단 후보 1인과 동행하지 않은 호별방문 △특정동문회 및 임의단체 토론회 등은 금지된다.

개표는 선거일 20시 이후 치과의사회관에서 선관위가 진행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15일의 선거운동기간은 직선제 취지를 살려 회원들을 만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밖에도 △정책 유인물 전달 채널 마련 △투표방법 결정을 위한 선거인 명부 확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낮은 회람률 보완책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규정 보완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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