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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금연치료 받은 환자 ‘고작 8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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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금연치료 받은 환자 ‘고작 8700명’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0.2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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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연치료 환자 4%에도 못 미쳐


치과의 금연홍보 및 금연치료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올해 들어 금연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환자는 8700여 명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전체 환자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사업 형태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의료기관은 총 1만1549곳이며, 참가인원은 총 26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금연치료를 진료한 치과의원은 1900개소로, 올해 8709명만이 치과에서 금연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관 당 평균 4명의 환자를 봤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금연치료를 진행하는 치과에 환자 쏠림이 이어지며, 신청기관에서 단 한 명의 환자를 보지 못한 치과도 대다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추후 급여화시 참여 △시스템 사용 불편 등이 조사됐으며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의사의 전문적 진료 상담 △상담수가의 지원비용 현실화’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에는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금연 상담수가를 최초 상담료 2만2830원, 유지 상담료 1만 429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금연진료 실시 기관은 지난해 1598개에서 올해 8월 31일 현재 1900개로 단 300곳이 늘어났고, 환자도 불과 400여 명 늘어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사실 금연치료 상담에서 스탭이 배제돼 있는 치과계 현실에서 금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탭의 업무는 금연참여자 내원 접수 및 진료 상담 등록 내역 확인, 수납증 확인 및 수납,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 보조제 상담확인서 제공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치과가 금연치료에 접근하는 부분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엔 뭔가 모자란 듯한 금연치료 사업. 그러나 점점 빠듯해지는 개원가의 실정과 더욱이 흡연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금연치료 사업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도 현재보다는 높아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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