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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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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가 문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0.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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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치과의사 미용시술 헌법소원 청구


치과의사의 안면미용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안면미용 시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

피부과의사회 측은 “치과와 상관없는 미용시술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인정한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령의 입법 미비, 재령권 일탈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건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들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부과의사회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진료과목 중 하나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졌다.

의료법상에는 치과의 면허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은 치과 진료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 있어 ‘구강악안면외과’ 표기가 치과의사 안면부 시술을 허용하는 대법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피부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낸 부분에 대해 치과계는 피부과의사회가 면허범위와 관련해 왜곡된 주장과 법적 분쟁 제기 등 치과 진료 영역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진료영역 특별위원회 이부규 부위원장은 “구강악안면외과는 임의로 만들어진 과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치과 전문과목”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구강악안면외과’ 표기 때문에 치과의사 안면부 시술을 허용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의 미용시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역사적 근거, 교육적 배경이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치협은 국민들이 악안면, 얼굴분야에 있어 전문적이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간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치과의사와 의사간 협진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치과 진료 영역에 대한 법적 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치과의사와 의사 모두 힘을 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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