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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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2
  • 신대식 팀장
  • 승인 2016.09.2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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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프로세스 : 탈세와 절세의 정의(下)

 

신대식 수석팀장
병의원 통합재무관리
전문회사 MBA KOREA

 


소득세는 과표 구간이 상승하면 더불어 적용세율 또한 상승하는 구간별 누진구조이다. 그럼 치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업의 경우 비례해 세부담액 경감효과 또한 커질까?

단독개원에 비해 동업개원 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절세효과 또한 커지는지 많은 개원의들이 헷갈리고 궁금해 한다.

동업에 의해 약정 동업 지분율대로 소득금액이 안분돼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단독경영모델과의 수치비교해석을 통해 동업에 의한 소득세부담액의 경감효과를 추정해 보겠다.

지난 연재에 소개된 표(221호 참조)를 보면 과표 1억50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38% 세율이 적용된다.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다른 과표 구간은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과표 구간은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열려있다는 것이다.

즉 1억50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정률 38%가 적용된다. 따라서 동업관계의 지분율에 따른 소득금액 분산에 의한 세 부담 경감 효과는 아래와 같다.

1. 동업자가 셋일 경우 지분이 적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안분액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동업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분산됨으로써 발생하는 절세효과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공제의 사업자별 개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만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2. 동업자가 셋일 경우 지분이 적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안분액이 1억5000만 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분산으로 인한 절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213만40000원의 두 배인 4268만 원이다.

3. 동업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소득금액분산에 따른 절세효과’와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로 이뤄진다. ‘소득금액분산에 따른 절세효과’는 동업자가 둘 일 경우 최대 2134만 원이며, 동업자가 한 명 씩 추가될 경우 최대 값은 2만1340의 배수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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