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소독실태 점검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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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독실태 점검 왜 하나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9.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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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기준 및 실효성 없는 점검과 뒷북 대책 비난

최근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들이 치과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사용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 실태 특별 대책에 따라 의료기관 의료기구 소독실태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개원가가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지자체들은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사례 발생과 관련해 의료기관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는 병원과 일반 의원뿐 아니라 치과의원도 예외 대상이 아니었다.

공통적으로 진행된 점검은 ‘소독대상 의료기구 등에 대한 적정한 소독제 사용실태 및 소독방법 준수여부 등의 점검표’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자체 점검으로 진행됐다.

해당 점검표에는 △의료기구 멸균 과정 △1회용 기구 소독 후 재사용 물품 여부 △오염된 물품을 반납하는 창구와 멸균/소독이 완료된 물품의 불출창구가 구분되어 있는 지 여부 △의료기구의 세척 및 소독/멸균에 관한 자체 지침이나 절차 마련 여부 △식약처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그러나 일선 개원가에서는 “점검표 자체가 병원급 기준으로 점검표가 작성되어 있고,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1회용 의료기기 종류 및 1회용 의료기기 사용 후 폐기 등 처리 및 멸균 방법 여부를 세세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기관 대상 관리감독은 더 강화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멸균과 소독, 표면관리, 수관소독 관리,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개인방어 및 보호, 직원감염관리, 오염세탁물 관리 등 환자 감염이나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전 방위적인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치과에서의 1회용 의료기기 현장점검 시 조사원들이 주로 보는 품목은 핸드피스 등에 사용되는 절삭용 버와 절삭용 디스크, 광택용 휠, 스트립 등 1등급 의료용 절삭기구와 플라스틱 석션 팁 등이다.

의료기기 멸균 상태 뿐 아니라 의료폐기물 관리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꼭 이수했는 지를 확인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실태 및 표지판 설치 내역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도 보관 창고의 출입구나 출입문에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한다.
혹시 모를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 감염관리를 위한 모든 비용의 철저히 개원가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데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감염관리 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비싸진 재료와 장비 구입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현재 건강보험제도 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A개원의는 “필요한 비용은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점검에 돈과 인력만 낭비하고 있다”며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만 탓하고 있는 정부에 면허 관리 등 규제강화가 우선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 보상 등 동네치과들이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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