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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언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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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언플 언제까지…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9.2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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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 판결 반발성 1인 시위 등 지속 행보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판결에서 잇달아 패소한 메디컬의 도를 넘어선 언론플레이가 그칠 줄을 모른다.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피부과학회가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펼친 데 이어 종합일간지 1면 광고 등을 진행하며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성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구강미백학회와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창설해 치아미백과 학술활동에 나서겠다고 맞불작전을 펼치는가 하면 여기에 더해 학문의 전당 대학도 가세했다.

전국의과대학피부과 교수들도 지난 21일 “기존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돼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학술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주장으로 기름을 끼얹었다.

또한 김방순(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을 시작으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1일에는 주요 종합일간지 1면에 ‘치과의사의 피부레이저 허용판결, 사회 질서의 저울이 흔들립니다!’, ‘대법관님과 가족들은 치과에서 피부 치료를 받으십니까?’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담은 대국민 홍보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최근 ‘국민여러분!! 치과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를 주제로 한 UCC를 제작해 배포했다.

의협은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는 취지로 UCC를 제작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UCC 내용의 실상은 치과 영역을 구강 내로 축소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게재돼 있다.

마치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치과인 냥 왜곡하고, 호도하는데다 치과에서 하지 않는 ‘겨드랑이 제모’까지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성 내용을 포함해 거짓정보를 흘리며 고의적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국민건강을 일면에 내세우며 다방면으로 소리치고 있지만 실상은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치지지 않을 메디컬의 행태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요소에 대한 대응은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겨드랑이 제모에 대한 의협 주장은 의과계의 자충수”라고 꼬집으면서 “의과 쪽과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진료영역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사안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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