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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신청 매뉴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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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신청 매뉴얼 ③
  • 이효성 본부장
  • 승인 2016.09.2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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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3가지 종류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에는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전환지원, 근로조건개선지원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각 제도마다 조건과 혜택이 다르고, 신청양식 또한 차이가 있다. 치과에서는 어떤 종류의 제도가 본인 치과에 적합한지 판단해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
말 그대로 신규직원을 채용시 시간선택제로 채용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돼야 승인이 가능하다.
- 정규직계약(일용직, 용역도급, 계약직 포함 안됨)
- 최저임금 130%(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지급
- 주 15~30시간 근로계약(식사시간 제외)
- 4대보험 가입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휴가, 퇴직금 등)

■ 지원혜택
- 임금의 50%를 월80만 원(대기업60만 원)한도로 1년간 지원.
- 최저임금 120~130% 미만 중소기업은 월 4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 중소기업은 월 10만 원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
■지원혜택 예시
- 신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해 급여가 월 150만 원일 경우
월150만 원×50%+간접노무비 10만 원=월85만 원(매월 1년간 지급) 지원

2.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즉 현재 근로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전환제도 시행해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단, 근로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근무로 복귀가 보장이 돼야 한다.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15~30시간 단축근로.
- 전일제 근로기간과 동일한 대우(휴가, 퇴직금 등)

■지원혜택
전환 전, 후 시간비례 임금 차액의 일부를 정액 지원
- 주15~25시간: 월 20만 원 / 주25~30시간: 월 12만 원(단, 임신근로자는 주15~30시간 : 월 20만 원)
- 중소, 중견기업은 월 20만 원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1년간)
- 대체인력지원 월 6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했으므로 신규대체인력에 대해 1인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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