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속보]치과의사, 안면 미용 레이저 시술 가능
상태바
[속보]치과의사, 안면 미용 레이저 시술 가능
  • 정동훈,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08.29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 '무죄'

보톡스에 이어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에 대한 당위성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은 오늘(8월 29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레이저 치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악안면 부위의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치과의사는 지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치과 환자들에게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및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 등을 행했다.

이에 도봉구보건소는 해당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A 치과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첫 재판 결과는 '유죄'. 원심에서 재판부는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란 치아와 그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치과의사는 항소했고, 지난 2013년 6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환자들에게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를 시술한 치과의사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혹은 치과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2심과 다르지 않았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에서 고려된 점은 △레이저 시술의 특성 △치과의사의 전문성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등이다. 

대법원은 "레이저 시술의 안정성이 상당히 검증되어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고,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은 정당했으며,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타 과의 무차별적인 고발에 따라 위축되어 온 치과의사의 악안면 영역 보톡스 시술과 레이저 시술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