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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수교육 챙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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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수교육 챙기셨나요?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8.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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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보수교육 이수 확인 해야
자격정지 이후 의료행위 모두 불법

 

의료기사에 이어 간호조무사도 자격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수교육이 필수 이수 사항이 돼 치과에 인력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원의의 인력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행위가 된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도 직원들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인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직원들의 보수교육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교육에 관한 내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인력관리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다.

A 개원의는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정도”라면서 “직원들도 모두 성인인데 본인 자격은 각자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모 개원의도 직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질문에 “그동안 알아서 보수교육 받고 있겠지 생각하며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직원이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무자격자가 되니 직원들이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스탭들의 인식은 부재하다.

B 개원의는 “직원들에게 보수교육에 관해 물어보면 보수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의무감이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보수교육에 관한 관심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보수교육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경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조사’논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치과의 많은 스탭들이 보수교육을 듣지 않는 큰 이유는 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다.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모 치과위생사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학교 수업보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임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보수교육 강의 장소가 너무 멀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시간·장소의 제약을 해소하고 더 나은 보수교육 제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사이버 교육 진행 등 회원 편의를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


치위협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또한 임상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강연의 질과 교육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자질 함양과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최소 요건이다. 시간때우기식이 아닌 최소 요건을 제대로 충족해 진정한 자질 함양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실현해야 하며, 인력관리의 책임이 있는 개원의 또한 인력손실로 인한 영업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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